'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 무죄… “고의 인정 불충분”(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 무죄… “고의 인정 불충분”(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7.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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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1심은 정 연구귀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고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한 검사장)가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번을 입력하는 행동을 했고, 피고인은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됐고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눌렸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몸을 분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