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신청'에 멍드는 금리인하요구권…실효성 '반신반의'
'묻지마 신청'에 멍드는 금리인하요구권…실효성 '반신반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7.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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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비율 높은 카드사 등 수용률 단순비교 무리
금융당국 "평균적 수용률 차이 유의미한 의미로 해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하지만 실효성 기대에 못 미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취업·승진 △재산 증가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최근 고금리 여파로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일명 '묻지마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고신용 비율이 낮아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카드, 보험업계의 수용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고금리에 따른 취약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해 왔다.

8월부터 적용될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 △신청요건의 표준화와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심사 △통계 기준의 일관성 제고와 운영실적 비교 공시 등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수용 거부 사유 등이 정확히 안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신용 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에 해당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해당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음 △이미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금리가 적용 등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최근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묻지마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수용률 자체 비교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은행과 보험사 등 4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9년 66만8691건 △2020년 91만519건 △지난해 116만326건으로 해마다 30%가량 증가했다.

다만 평균 수용률은 △2019년 42.6%(28만5145건) △2020년 37.1%(33만7759건) △지난해 32.7%(37만9919건)로 감소세다.

또 업권별 소비자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신용자 이용률이 높은 제1금융권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보험사 등은 주 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하기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자가 대부분"이라며 "수용률 단순 비교로 업권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권별 차별적 사항을 고려해 비교공시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권별 단순 비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대출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차별적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없고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신청했을 경우를 가정, 수용률에서 차이가 난다면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수용률에 대한 차이로 금리인하 경쟁을 촉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