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실, 진주시 제출자료 공개… 산지관리법도 추가 위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친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며, 임야에 불법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관리법도 추가로 위반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장관의 모친의 무허가 주택 거주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진주시는 현지출장을 통해 윤모씨 소유 농지에 '거주 목적 건축물', '20여 마리의 염소 사육장 등 불법 건축물 4개소', '대형 연못'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윤씨에게 농지법 위반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진주시는 지난 1일 윤모씨 소유의 임야에 무던 절토·성토 등을 통한 불법 작업로 개설과 불법 건축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단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취 음주운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조교에 대한 갑질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의 공격에 고생이 많았다'며 박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앞서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이에 대해 "부모가 요양차 선산 근처 500여 평을 매입, 밭농사와 축산을 했다"면서 "조속히 위법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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