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제외 위기…"이의신청"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제외 위기…"이의신청"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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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식약처 허가 후 유효성성 입증 부분 강조
셀트리온제약 CI
셀트리온제약 CI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의 보험급여 제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지난 3월 심평원 약평위의 ‘2022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해 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고덱스캡슐’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최종 평가결과가 아니다”라며 “즉시 자료를 보완해 가능한 빨리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이 200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상 임상을 통한 첫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1년에만 국내에서 약 48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유효성 평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심평원·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약평위의 최종심의 결과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유지돼 국민 건강증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