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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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범죄 수익 은닉 마음 먹어”
‘웰컴투비디오’(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6·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웰컴투비디오’(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6·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웰컴투비디오’(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6·남)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손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복잡한 거래를 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랜 시간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아동 성 착취물 판매)해 얻은 4억 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및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한 이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억 여원 중 약 560만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촬영한 자료 등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형기를 마친 후 출소했다.

손씨는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처리 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미국 송환은 불발됐다.

특히 범죄인 인도를 위해 심사가 진행 중일 당시 손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아들인 손씨를 고소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