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불법점거·무단흡연 '눈살'
쿠팡 노조, 불법점거·무단흡연 '눈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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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업체, 노조 관계자 10여명 고소…경찰, 이달 중 조사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인 쿠팡 노조[사진=독자 제보]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인 쿠팡 노조원[사진=독자 제보]

쿠팡 노조의 불법점거와 흡연금지구역 내 무단흡연 등이 도마에 올랐다.

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노조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쿠팡 본사에서 혹서기 근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에 쿠팡 본사 건물 주변 흡연금지 구역에서 무단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건물 로비에서 마스크를 벗고 무단취식을 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본사를 포함해 잠실대교 남단사거리는 송파구청이 지난 2018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점거 농성 중에 수시로 건물 출입구를 들락거리며 담배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노조가 회사 로비에서 마스크를 벗고 무단 취식을 하거나 출입구 근처 흡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나 볼 법한 일”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흡연금지라는 한글도 못 읽나. 못 배운 노조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본사 노조 점거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경찰청 등에 민원을 넣자” 등의 댓글이나 연관글이 올라왔다.

특히 노조는 매일 오전과 정오, 저녁 등 매일 3차례 스피커를 동원에 노동요를 틀고 선전하고 본사 건물 앞 인도에 용달차를 무단 주차하는 등 건물 입주민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물관리 위탁업체 씨비알이코리아 등은 노조원 10여명을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달 초 피고소인 중 1명인 김한민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