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562호 공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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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 임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자 대상…9월 이후 입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LH)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LH)

LH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56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내달 말 당첨자 발표를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호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지난 3월 올해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총 256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호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299호와 그 외 지역 1263호를 계획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 조건으로 공급한다. 학업과 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가전제품을 설치한 상태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주변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주변 시세 대비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본부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달라 정확한 신청일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을 거쳐 9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