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건기식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중고나라, 건기식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7.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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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 등 안내
건강기능식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안내[이미지=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거래 제한 특별 모니터링 안내[이미지=중고나라]

중고나라는 7월 한 달 동안 ’중고나라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이번 건강기능식품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에서 판매·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 받았음을 뜻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또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동안 플랫폼 내 카페 1대1 고객센터와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등록과 거래 관련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중고나라의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해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홍준 대표는 “중고나라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 더 많은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