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물웅덩이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조사와 부검 등을 통해 사고 상황과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사 현장 내 깊이 4m가량 터파기 구간에 형성된 약 2.5~3m 깊이 물웅덩이 위에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물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고 상황과 사망 원인은 노동부와 경찰이 조사 중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어제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이어 오늘도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법 사건은 일반 산업재해 사건과 다르게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익사인지 감전사인지, 아니면 심장마비인지 아직 모른다"며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길 수 있는데 노동부는 이 현장에 2.5m 이상 깊은 물웅덩이가 생긴 이유가 지하수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 용인시 기흥구(구갈동 관측 기준)의 일 강수량은 159.5mm로 기록됐다. 사고 전날에는 59mm의 비가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 추정해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