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영양,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2.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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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월1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로 5월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약 1130여 가구가 지급을 받게 된다.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충전식 선불카드로 1회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40만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원(7인 이상)이 지원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가족은 30만원(1인 가구)부터 최대 109만원(7인 이상)까지 지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8월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1인 20만원의 현금형식으로 7월 중 해당 보장시설장에게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양/홍성호 기자

shh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