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규제 방안 잠정 합의
EU,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규제 방안 잠정 합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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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대금 관계 없이 송금자 정보 수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유럽연합(EU)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코인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당국에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금이전규정(TFR)’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송금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00유로 이상 거래 시 가상화폐 지갑을 익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거래소들은 관계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 관련 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EU는 TFR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하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40여개 기업은 EU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규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르네스트 우르타순 EU 의원은 “돈세탁, 범죄와의 싸움에서 큰 구멍인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범죄 행위 배후에 있는 실재인물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TFR,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과 관련해 수년간 논의해왔으며, 관계 기관 등은 오는 30일 MiCA와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안은 정치적, 기술적 논의를 거쳐 EU 위원회, 의회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