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동구,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2.06.30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동구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자체 점검 협조문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7~8월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무단방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구 관계자는 “민간감시단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아일보] 동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