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률리스크 해소…3연임 '청신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률리스크 해소…3연임 '청신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6.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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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의혹 최종 무죄 확정…"원심 법리 오해 없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률 리스크를 해소한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은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전·현직 임원 자녀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를 부여하는 등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인사담당자 6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단,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3명 중 2명이 정당한 절차로도 합격했을 것이라고 봤다.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전달했고,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법률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은 탄탄하게 다져놓은 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둔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돼 오는 2023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며 ‘4조 클럽’에도 입성했다. 

또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조 회장은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과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에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손해보험회사도 품에 안으면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