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방통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하나은행, 방통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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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OneSign인증서 통해 연내 서비스 오픈
을지로 하나은행 빌딩. (사진=신아일보DB)
을지로 하나은행 빌딩. (사진=신아일보DB)

하나은행은 지난 29일 은행권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 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하나은행이 신규 지정되면서 ‘하나ONneSign인증서’ 비밀번호 6자리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 시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면서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