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진다-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디지털 전환 촉진
[하반기 달라진다-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디지털 전환 촉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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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지자체 초광역협력 추진 성공 제도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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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도 시행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8월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주요국의 핵심산업 공급망 전쟁에서 신속·강력한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 시행을 통해 정부는 투자, 인력양성, 기술혁신 등 기업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 인력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 원칙을 제시했다. 또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확인 효력 상실 제도도 오는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잃는다.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판매 중지 등 명령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 성공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8월4일부터 초광역권 개념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춘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신설했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가스를 담아 국내에 들여오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이번 연장 조치는 고압가스용기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6개월 내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하다는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전기설비 원격 점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전기안전공사에서 1∼3년에 한 번 방문·대면 형태로 전기안전 점검을 수행했지만 지난 22일부터 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4차 산업기술인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디지털 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을 시행한다.

석탄가공업의 승계 신고 기간이 늘어난다.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 신고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개정에 따른 이번 신고 기간 연장으로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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