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 10년 만에 '절차 종료'
한국-론스타 국제투자분쟁, 10년 만에 '절차 종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6.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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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내 판정 선고…정부 "판정문 분석해 후속 조치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는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과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후 거래가 무산되자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2조5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지연한 탓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론스타가 2007년 당시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 규모는 5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하게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절차 종료는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