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금리 기준 0.29~0.51%p 오른다
민간 중금리 기준 0.29~0.51%p 오른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6.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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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기마다 조달금리 맞춰 대출 금리상한 한도 조정
(이미지=금융위원회)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축소를 우려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하고 조달금리 변동폭 산정 시 기준시점을 반기마다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금리인상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어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 금리상한 한도를 차등 규정한다.  

현재 민간 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p를 금리상한 한도로 설정한다. 업권별 상승조건은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조달금리 변동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로 정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각 업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79%(0.29%p↑), 상호금융 9.01%(0.51%p↑), 카드 11.29%(0.29%p↑), 캐피탈 14.45%(0.45%p↑), 저축은행 16.3%(0.30%p↑)다. 

아울러 중금리 금리상한은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매반기 조정한다. 

은행은 조달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은 지난 5월이 기준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조달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카드·캐피탈은 조달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새로운 민간 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