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린다…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린다…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06.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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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또 연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