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롯데 신동빈 체제 굳건
'8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롯데 신동빈 체제 굳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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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 '신 회장 해임' 제안건 부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이 한·일 롯데그룹 원톱 체제의 굳건함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의 건 △본인 이사 선임의 건 △이사의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 등을 모두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24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취임 후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성과가 부진하다”며 “신 회장이 책임지고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 또는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무산됐다.

게다가 신 전 부회장은 올해 4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하고 같은 해 4월1일부터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취임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사회와 주주들의 지지로 한·일 롯데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롯데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발전을 위해 흠집 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동에는 더 이상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목적을 갖고 롯데를 계속 흔드는지 모르겠다”며 “롯데그룹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심각한 위기를 맞았는데 그룹 창업주 장남으로서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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