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우택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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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과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중견기업의 中企 혜택 유예기간 확대 '중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이 중견기업으로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 검토해왔다.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하는 등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유인·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