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합의점 찾을까… 1만340원 vs 9260원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 합의점 찾을까… 1만340원 vs 9260원 수정안 제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29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7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당초 1만890원에서 소폭 줄어든 1만340원을, 경영계는 9160원 보다 100원이 많은 9260원을 내놨다. 노동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임금 동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노사 양측이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놓고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7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29일로 날짜가 바뀌면서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한 뒤 오전 1시 40분께 정회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법정시한이 임박했지만 해당 기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임위는 고시 시한인 8월6일에 맞춰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진행해왔다.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불과 8번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만 놓고 보면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지난해 역시 7월1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