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보호에 '방점'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보호에 '방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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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정기 협의회 운영하고 기관 확대…업계 의견 적극 수렴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예상해 해결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월 1회의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주제에 따라 금융사, 연구소 등 가상자산 관련업계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참가 기관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28일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와 국회 등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해 금융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최근에는 감독당국·업계·학계와 함께 내부통제 위주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금감원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리스크가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활용도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도 강구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학계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한 정책 컨설팅 제공을 약속했다.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잠재 리스크와 관련된 논의에 관련업계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지난 27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가 총 26곳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협의회 시작부터 5대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협의회 첫 회의부터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대 거래소만 대상으로 회의하는 것은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