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농식품부 "소비자 가격안정 기대"
수입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농식품부 "소비자 가격안정 기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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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4사·동서식품·이디야커피와 간담회
7월1일부터 단순가공식료품 대상 적용
커피 원두. [사진=아이클릭아트]
커피 원두. [사진=아이클릭아트]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양재동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유통업체, 커피업체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마트 4사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업체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1일부터 김치와 장류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한다.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 할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소비자 대상 홍보도 전개한다. 

수입 커피원두(생두)의 경우 28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시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 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원두(생두) 가공·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유통업체는 7월1일부터 적용하는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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