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상환 최장 20년까지 연장…부실차주 원금 감면
소상공인 대출상환 최장 20년까지 연장…부실차주 원금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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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 보고
은행 대상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검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을 최장 20년으로 늘리고, 이자할인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은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조기 종료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금리 상승 여파로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거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분할 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또 금리 상승기 과도한 이자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도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이끈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당국은 은행에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 문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금융 당국에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기별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방안을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 신잔액 코스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