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확대 유인' 정부, 최저 법인세율 확대 검토
'투자·고용 확대 유인' 정부, 최저 법인세율 확대 검토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6.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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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25%→22% 인하, 법인세 과표 구간 3단계로 축소
추경호 기재부 장관. (사진=기재부)
추경호 기재부 장관. (사진=기재부)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중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최저세율 확대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주장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얻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율 인하 시 약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수혜대상이 적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때는 하위 (과표) 구간도 조정하므로 중소기업 등 혜택이 돌아갈 예정”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며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h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