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신음'에 유류세 50% 확대 논의…리터당 148원↓
고유가 '신음'에 유류세 50% 확대 논의…리터당 148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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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등 국회 법안 제출…정부 "국회 결정사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휘발유, 경유 등에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류세 50% 확대(인하) 적용 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현행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내려가게 된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13명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경기 조절,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상 규정된 조정 한도 30%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은 5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당론 법안이다. 앞서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가 탄력세율을 키울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까지 늘려야 기름값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넓어져 탄력세율 범위 확대를 반김과 동시에 유류세를 50%까지 확대할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앞서 기재부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유가가 치솟자 유류세 기준 세율을 일반 세율로 조정했다.

정부는 그간 리터당 820원의 유류세를 설정해 운영해 왔다. 일반 세율을 유지하고 유류세율 인하 폭을 50%로 정할 경우 리터당 820원 대비 유류세는 50%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도 탄력세율에 대한 위임 범위는 경기 조절,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등 탄력세율의 운용 취지를 고려해 국회 논의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를 해야 하는 국회는 공회전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와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 두고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 도출이 요원한 상황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