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사기' 만연…금감원 중징계
'홀인원 보험사기' 만연…금감원 중징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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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13개 전·현직 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의 허위 보험금 청구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13개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에 대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을 처분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명보험·손해보험사부터 세안뱅크와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했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과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돼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D씨는 2017년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비에셋 보험대리점은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와 상품권, 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에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F씨는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