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철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2.06.27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50% 감면혜택···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강원 철원병원에 위탁 운영되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

27일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철원군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철원군민은 누구나 2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10% 감면(이용료:161만2800원), 1년 이상 거주자는 50% 감면(이용료:89만6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은 철원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아기와 임산부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료 상담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실(10실)과 신생아실·수유실·프로그램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운영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3선 이현종 철원군수는 “감면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며 “철원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임산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