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손배 기준 1시간 단축…배상금액 10배로 확대
통신장애 손배 기준 1시간 단축…배상금액 10배로 확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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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약관 개선…통신장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기준 시간이 1시간 단축되고 배상금액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 또는 감면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과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