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0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200호 공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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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무주택 여건 등 충족해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거주 기간. (자료=국토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200호를 공급한다. 소득·자산 여건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는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배정 물량 2287호와 신혼부부 대상 1861호 등 총 4158호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9세 미혼 청년 무주택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매겨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 유형 1027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 유형 834호로 구성된다. 무주택 여건을 충족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중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가 입주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달 중 청년을 대상으로 3000호 규모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