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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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해외 M&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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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3월3일)’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바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배지 제조기술 등이다.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을 추가 선정한다.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 기술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