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9월까지 적용
면세점,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9월까지 적용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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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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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일이 기존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9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진행된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해당 업종 사업자의 지원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총 270일로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올해 9월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