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54만원으로 상향
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54만원으로 상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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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2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에 따른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는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오른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5인가구는 154만1600원에서 180만733원으로, 6인가구는 177만3700원에서 207만2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도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 공제한도인 6900만원을 적용받을 시 재산액이 3억1000만원 이하면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상태다. 

한편 대상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