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최초 부담↓·대출 한도↑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최초 부담↓·대출 한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규제 지역은 재검토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40년 보금자리론 대출에도 체증식 상환을 도입해 최초 상환 부담을 낮추고 대출 한도를 늘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연 소득과 주택가격에 무관하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재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분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을 확대해 청년층 대출액을 늘리고 상환 부담은 덜기로 했다.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체증식 상환을 할 수 있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은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액이 적은 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환액이 증가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3억원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할 때 체증식 상환을 도입하면 최초 10년 상환 부담은 기존 상환 방식 대비 1528만원 줄고 대출한도는 29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원 이하와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만 취득세를 감면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지난달 기준 161곳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해소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놓는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도 정부 출범 초 임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급 계획 부재로 수요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지·유형·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급에 대한 신뢰와 시장 안정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50만호+a' 공급 계획 등에 대한 목표를 확정하고 지역·사업유형·연차별 계획을 마련한다. 민간 공급 촉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유형별 주요 시범 사업지 발굴과 청년주택 사전청약 등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