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1기분 자동차세 6억6000만원 부과
영양, 1기분 자동차세 6억6000만원 부과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2.06.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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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은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7000여건, 약 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태겸 재무과장은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양/홍성호 기자

shh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