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외출·외박도 가능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외출·외박도 가능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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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제한 없이 대면면회가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요양병원·시설 등은 고령층이 주로 입원·입소 중이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시설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대면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져 제한 없이 누구나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지켜야 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