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등 합의…8일 만에 파업 철회(종합)
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등 합의…8일 만에 파업 철회(종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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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현업 복귀…'운임제 품목 확대·유가보조금 지원' 등 추진
14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2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사진=천동환 기자)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며 8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 따라 국회에 안전운임제 성과를 보고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10시40분께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과로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추진돼 올해 말 폐지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5차 교섭을 진행했고 양 측은 줄다리기 협상 끝에 안전운임제 폐지 유예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에 따라 국토부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 운송수입 보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