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심야 승차난 해소 기대
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심야 승차난 해소 기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6.1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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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상대방 탑승 시점·위치 공개해야
택시. (사진=신아일보DB)
택시. (사진=신아일보DB)

플랫폼택시를 대상으로 승객 합승이 허용된다. 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고 승객 모두가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심야 택시 승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 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그 외 대형택시 등은 성별 제한 없이 합승할 수 있다. 

차량 내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야 하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중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계속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