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살고위험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
‘저소득 자살고위험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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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상황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긴급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신규 편입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판별하는 ‘위기상황’으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된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자살고위험자’로 판정)가 추가됐다.

전국 자살예방센터(54곳)와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자’를 판정, 관리하고 있다.

다만 ‘자살 고위험자’로 판정된다고 해서 모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요청(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면 된다. 그밖에 자살예방상담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를 책정에 지급되는데, 1인 가구 대상 48만8800원‧4인 가구 대상 130만490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 고위험자’ 등에 대해 다양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