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94개 적발
전문약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94개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6.1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사례 접속차단·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스테로이드류 등’을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73건 △‘이뇨제’를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21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 올바른 사용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부작용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식약처가 해당 제품 중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제품들은 한글 표시사항 없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었다. 또 제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도 표시되지 않았다.

검출된 성분은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했고 표시성분 이외 미표시 성분도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