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채널A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의혹’ 사건 각하
공수처, 한동훈 ‘채널A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의혹’ 사건 각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6.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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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압수수색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한동훈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사세행은 한동훈 장관이 2020년 7월, 검찰 발부한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수사팀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유심칩)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헀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독직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