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린벨트 인·허가 이후 취소 통보 ‘논란’
[기자수첩] 그린벨트 인·허가 이후 취소 통보 ‘논란’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2.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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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신 기자
정재신 기자

토지주와 경기도 하남시 건축부서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가 덕풍동 일원 2필지에 행위허가 발부에 따라 대체 산림조성비, 측량 성과도 등 경비 1억여원을 들여 준공에 따른 서류를 제출했으나 허가취소 통보를 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주 A씨는 “허가서를 받기 전 시정명령서 내용(도로개설)을 이행해야 협의해 준다는 담당 관리팀의 구두 통보를 받고 토지허가 면적 전체에 흙 10여 트럭 분량으로 지난 1월 15일 원상복구 한 후 다음날 관리팀에 확인을 요청해 허가서를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팀이나 그린벨트 단속을 담당하는 관리팀 역시 같은 건축부서에 있어 서로 확인이 될 텐데 윗선 결제하에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축부서는 허가취소 통보 후 취소를 위한 절차상 거치는 시 감사부서에서 청문회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건축부서는 2018년경 허가토지에 나무가 식재된 후 다시 벌채했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취소해 A씨는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 이미 토지주가 지난 1월 15일 원상복구한 토지에 또다시 처음 발부된 내용으로 시정 명령서가 발부됐다. 이에 하남 관내 일부 건축사들은 “그린벨트 인·허가는 협의 부서들과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서가 발부되기에 준공서류까지 제출된 후 허가 취소가 통보됐다는 내용을 볼 때 정상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가부서는 “허가서류 접수 전 시정명령서(도로개설) 발부에 따른 원상복구 미이행은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토지주 A씨와 하남시 건축부서 간 서로 엇갈리는 주장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초 새 하남시장의 직무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시장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sch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