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장관 후보자 만취음주 전력에 교직사회 ‘싸늘’
박순애 장관 후보자 만취음주 전력에 교직사회 ‘싸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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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청문회 시한 만료… 청문회 없는 임명 가능성 높아져
교원들 “교장 음주 원스트라이크아웃… 장관 더 엄격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출근.(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후보자 출근.(사진=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취 음주 전력에 교직사회가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원구성 난항으로 청문회 없는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 후보자가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게 핵심이다.

12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경과된 시점인 오는 18일 만료된다.

청문회 마감시간이 임박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최장 열흘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독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음주 논란에 대해 지난 10일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청문회 패싱’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수장 자리를 빨리 메울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박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박 후보자를 청문회도 없이 임명할 경우 교직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은 더욱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부터 교장 승진임용에는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용 기준 강화로 교직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교장 임용제청권을 가지는 장관 후보자의 만취 운전 전력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않은 상황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용한다. 통상 시·도 교육감이 임명장을 수여하지만 제청권자인 장관이 직접 초임 교장에게 임명장을 주기도 한다.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교장 승진이 막힌 교원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관보다 교장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일선 교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지키면서 겨우 승진 대상이 되고 한 번의 음주 운전으로도 교장 승진의 길이 막힌 실정”이라면서 “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는 교육부 장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