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합원 30명 체포
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합원 30명 체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30명을 체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지입제 폐지, 운임인상,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 중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협의를 받는 30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15명, 충남 6명, 울산 4명, 부산과 전남 2명, 광주 1명이다. 

경찰은 앞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현장 검거와 처벌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파업 첫날인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이 처음 체포됐다.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한 15명이,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에서 트럭으로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의 입·출차를 방해한 조합원들이 연행했다. 

한편 9일 현재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전체 2만2000명 중 8100여명(약 37%)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