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무역협회, '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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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통제제도·해외 주요 사례 소개
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컨설팅’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스위치, 라우터, 전파방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통제 사례도 소개됐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등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거나 수입자·최종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물품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13개 의심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 컨설팅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나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SW 전략물자 여부를 진단하고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무역활동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