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전문공사 수주 제한 확대에 전문업계 "일단 수용"
종합건설 전문공사 수주 제한 확대에 전문업계 "일단 수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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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 차원…근본적 해결 위해 면허 개선 등 추가 요구
국토부 "시장 상황 모니터링·지속적 소통으로 합의 이어갈 것"
서울시 중구 한 건설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제기된 수주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 가능 공사 금액을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3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렸다. 전문건설업계는 일단 수주 제한 범위가 늘어난 것에 대해 수용한다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격요건과 면허 등에 대한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소통을 통해 지속해서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마련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까지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작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로부터 수주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중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면서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1 이상인 경우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수주 제한 범위가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3억5000만원 미만인 모든 전문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시적으로라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를 넓힌 만큼 이번 개정안을 수용하는 모습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인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한시적이라도 공사 참여 제한 범위가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선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쉽게 따낼 수 있지만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수주하려면 다수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다수 획득한 전문건설업체는 거의 없다"며 "공사 금액별 보호구간을 늘리는 등 건산법 중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문건설업계 측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 관계자는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적정하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제도가 안착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앞으로 시장 관련자들과 지속해서 합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주 금액이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상호 시장 진출에 대한 면허 요건과 하도급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업계의 불만을 잠시 냉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업 혁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수주 불균형에 대한 원인을 손봐야 한다"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면허와 함께 공사 수주 후 하도급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월 건설 시장을 시공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에 대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