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진 60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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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최근 석방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남성 A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상임고문 등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술자리 중이었던 A씨는 이 상임고문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은 철제그릇을 던졌고 그릇은 이 후보 머리 뒤쪽을 지나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나 지지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된 A씨는 다음 날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으로 지난달 25일 A씨를 석방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