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해 80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과 안철수 등 당선인 51명도 포함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당선인 6명이 입건됐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수사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선인과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도 포함됐다.
지방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의 수는 직전 선거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당시에는 2113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는 84일 전에 대선을 치르면서 지방선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투표율이 저조했던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이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