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가동된다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가동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5.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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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 상정…통과후 관리단 구성작업 급물살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내달 7일 가동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법무부가 해당 기능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인사 검증 체제 개편에 따라 법무부는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 등을 신설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한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구성 인력은 2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계급 경찰 2명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데 게재까지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장관이 첫 검찰 인사를 취임 후 만 하루 만에 낸 점을 감안하면 관리단 인선도 어느정도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