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맞손
캠코-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맞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5.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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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경험 교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캠코)
권남주 캠코 사장(왼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 26일 서울시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와 상사중재원은 고유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해 소송 위주 분쟁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은다.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서와 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방안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캠코는 하반기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중재제도 교육과 공동설명회 등을 하고 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 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민 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